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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야기/독일생활

독일의 주의해야 할 주차 법규

by 건축꿈나무 그냥 2018. 8. 31.

요즘들어 섬머타임이 끝이나서 1시간을 일찍 일어나야 하는게 너무 힘이드는군요


독일의 공사현장도 한국과 비슷하게 매우 이른 아침에 하루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7시반에 현장에 미팅이 있어서 평소 이용하는 자전거가 아닌 차량을 타고 현장에 갔는데요..


주차할 공간을 찾다가.. 빈 곳을 발견하고 멋지게 주차를 했었지요 ㅋㅋ



여기서 깨알 독일어를 알려드리자면... 현장미팅이라는 단어인데요.



Ortstermin (장소-약속)






아무튼 현장일을 마치고 다시 차로 돌아오는데.. 왠지 모르게 제 차가 눈에 띄는게 아니겠어요??


뭐지.. 이 이상한 기분은...


그러던 중에 현장소장님이 차를 저렇게 주차를 하면 벌금을 문다고 알려주시더라구요.



주차하는 방향 때문벌금을??







그래서 알아봤더니 왼쪽방향으로 차를 주차하는게 금지되어 있더라구요.


어길시에 15유로의 딱지를 받게 되는데요...


독일에서 벌금이라는 단어는 Bußgeld Strafe 가 있는데.. .이런류의 딱지나.. 버스요금 무임승차와 같은 그런 작은 벌금들은 Bußgeld 라고 해요. 

büssen 이라는 동사가 원형인데.. 이 단어가 "속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벌금들은 잘못을 속죄하기 위한 돈이에요..


그럼 Strafe 는 어떤경우에 사용할까요? 이건 범죄행위와 같이 무거운 죄에 대한 벌금이나 죄에 해당되요.



아무튼 혹시 렌트를 하셔서 차량을 사용하실때 평행주차 방향 주의하셔서 벌금 맞는일이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