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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야기/독일생활

독일에서 취업하기 - 04 비자 바꾸기 -1 (유학준비비자에서 취업비자로)

by 건축꿈나무 그냥 2017. 2. 23.

언제나 유학생들의 발목을 잡는것은, 비자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학준비비자로 (학생준비비자) 제한적인 조건으로 일을 허락받았지만, 회사에서는 최소 2년 이상을 더 같이 일을 하기 바라고, 석사과정을 하면서도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 또한 독일에서 저를 이렇게 신뢰해주는 독일인을 만난것은  정말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비자를 받는데 분명히 쉽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일의 체류 목적의 변경 (Studiumvorbereitung 비자에서 Erwerbstätigkeit 비자) 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좀 특이한 경우 입니다.

그래서 독일 한인 포럼에 많은 질의응답을 검색 해보았습니다.








위에 적힌 답변 말고도 사례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유학준비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가능하냐는 질문에 답변이 없거나 거의 대부분이 보시는거처럼 부정적, 가능하지만 엄청난 조건이 있어야 하는것 처럼 적혀있어요.

저도 처음에 저 글들을 보고 거의 불가능 할꺼라고 생각했었구요.

몇일동안 절망에 빠져서 하염없이 게시판만 뚤어져라 쳐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줄기 희망이 생기는 몇 몇의 답변들을 찾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않된다고 그러고, 아주 극 소수의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처음 말한거처럼 저를 고용하는 회사가 힘이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조금더 알아 보기 위해서 조금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불가능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불가능 하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 하는 이유는 독일법에 분명히 Studium관련된 목적으로 체류를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스튜디움이 마쳤을때만이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때문입니다..  (관련법규 링크)


 (2) §16 AufenthG

"Während des Aufenthalts nach Absatz 1 oder 1a soll in der Regel keine Aufenthaltserlaubnis für einen anderen Aufenthaltszweck erteilt oder verlängert werden, sofern nicht ein gesetzlicher Anspruch besteht. § 9 findet keine Anwendung."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in der Regel" 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되는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비자의 목적이 가능할지 조금더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독일 이민과 난민청(BAMF) 에서 발간한 "Wechsel zwischen Aufenthaltstiteln und Aufenthaltszwecken in Deutschland"라는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PDF링크)



책의 20쪽에서 발취한 표에  보기 쉽게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학생과 관련된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꿀수 있는 경우는 독일에서 스튜디움을 마쳤을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바로 표의 왼쪽에 있는 "Hochqualifizierte"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급인력인 경우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사람을 Hochqualifizierte 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볼까요? (관련법규 링크)




이 법규에 의하면 결국 외국에서 독일과 동등하게 인정 할 수 있는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 합니다.

하지만 이 졸업장만 있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청의 심사를 통해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자료를 수집한건 만약 관청에 가서 않된다고 했을때를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외국인청에서 문의하라고 하고, 외국인청에 전화를 하니 그건 노동부가 결정 하는 문제라고 하는군요... (마치 한국의 행정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건 노동부에서 메일로 "Stellenbeschreibung" 양식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약식은 외국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수 있습니다...(양식 링크)


아무튼 이 약식을 회사에서 작성해주고, 저는 그 양식과 관련 법규와 제 신상에 관련된 모든 서류, 그리고 저의 고급인력임을 증명하기 위해 경력증명서와  포트폴리오 까지 모두 챙겨 외국인청에 찾아 갔습니다.


외국인청 직원 : 왜 왔어?


나 : 유학준비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외국인청 직원 :왜 않되? 되는데 조건이 있어, 너 대학교 나왔어? 그게 중요해.


나 :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독일에서 석사를 하기 위해 왔는데, 석사 하기전에 취업을 해서 조금더 경력을 쌓은뒤에 석사를 시작하면 조금더 많은 것을 배우고..............준비한..대사를 ...열심히...말하고 있는데....


외국인청 직원 : 어째튼 너 일을 하겠다는거야 아니면 마스터를 하겠다는거야?


나 : 일..


외국인청 직원 :러면 Stellenbeschreibung 이거 써와야되..


나 : 그거랑 서류 이미 다 들고 왔어. 그리고 한국에서 회사 경력증명서랑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니?


외국인청 직원 : 어, 그거는 필요없고, 대학 졸업장, 혹시모르니 성적 증명서랑, 위에 저 문서만 있으면되, 다른건 꺼내지만..일단 이 서류들을 내가 노동부에 보내면 지방에 있는 노동부가 아닌, 본청에서 이거를 심사해서 너의집 우편으로 아마 우편으로 연락이 갈꺼야.


나 : 편지 받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


외국인청 직원 : 보통 3주면 되는데, 심사할께 많으면 4주 까지도 걸려, 넌 그냥 지금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되.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


나 : 인터넷에서 내가 봤는데, 사람들 변호사가 고용사유서 써서 내고, 회사가 왜 유럽인이 아닌 아시아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같은거 적어서 내던데, 그런거 필요없어?


외국인청 직원 : 어 그런거 필요없어, 회사가 사람을 고용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뽑는거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잔아, 만약 노동부에서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회사에 따로 연락 갈거야, 넌 신경 않써도되.


제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와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심지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했고 외국인청과 노동부와 접촉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못되면 추방 될 수도 있다 글을 읽었고, 이러한 비자 변경이 실패 확률이 높다라는 글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부딪혀 보기로 결심한 것은 비슷한 사례로 변호사를 고용 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들이 하나 같이 말하는 것은 변호사가 없는 법을 만들 수 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리면  : 한국에서 대학 졸업을 한 경우, 그리고 회사가 본인을 고용하는데 임금이 부당하게 적지 않은경우 (풀타임) 유학준비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체류의 목적이 변경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일단" 이라고 말씀 드린 이유는 아직 노동부로 부터 우편을 받지 못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 일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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