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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야기/한국생활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설명회 후기

by 건축꿈나무 그냥 2023. 7. 19.

어제 나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2차 설명회를 다녀왔다.

솔직히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는 없었지만...........

사무소 신고필증을 받고나서 4번 정도 문자를 받았던 거 같다.

 

앞서 언급한거 처럼 나는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지속적인 문자를 받으니..

아 설명회에서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나보다 싶어서 나도 모르게 2차 회의 참가를 신청했다.

다행히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마감을 하고 시간이 비는 날이기도 했다.

 

긴 시간동안 왜 의무가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건 시행을 하는 사람의 주장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논리전개를 보면...

협회가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 -> 가입해라

우리의 업력을 넓혀야 한다 -> 그러니 -> 가입해라

비윤리적 건축사를 심판해야 한다 -> 그러니 -> 가입해라

 

즉 건축업계가 좋아지려면 협회가 권한이 많아야 하고 그 시작점이 의무가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협회는 비 윤리적 건축사를 제한할 수 있다.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회 가입원이어야 하고.. 협회 내규로 협회 자격을 박탈할 경우 그 건축사는 업을 할 수 없다는 근거)

 

차라리 설명회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 해 줄 수 있습니다 -> 그러니 -> 가입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 건축사들이 책임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책임 보험을 만들어 제공하겠다 ->그러니 ->가입해라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 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 건축사분들이 불편해 하셨던건 아무래도 설명회를 주최한 주최자는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고.. 그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는 예비 회원분들은 내가 얻을수 있는 베네핏에 관심을 두고 앉아 있지만..

이 서로에 연관 관계가 하나도 없었다...

 

설명회를 들으며 Giver의 입장에서의 설명이 아닌 Taker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어떤 건축사 분깨서 입회비를 200만 원으로 정한 근거가 있냐고 하니..

그에 대한 대답은 기존에 300만원이었는데 의무로 개정되면서 인원이 늘어나 200만 원으로 축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입회비와 월회비의 사용내역은 국토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한다.

 

여기서 사실 의문이 들었다....

협회는 분명 회비로 운영되고 그 말인즉슨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다.

앞에 설명자료인 PPT에도 분명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금전사용내역을 주인이 볼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다.

 

협회의 안내 책자에 보면 각 나라별로 각 법규들이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해서만 정보를 제공 한 다는 것이다.

건축사의 징계나, 관리, 교육유무 등.. 즉 건축사를 통제하거나 협회의 수입원이 되는 내용들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쉽다.

 

즉 안내 책자에서도 주최자 입장에서의 주장만이 난무하다.

정작 가입을 해야 하는 회원 입장에서의 베네핏은 없다.

 

독일에서 건축사로 일을 하면서 참 좋았던 것은 협회의 도움이다.

법규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필요한 정보.. 그리고 건축사 책임보험.. 연금관리..

모든 서비스들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건축사 협회의 입회비와 월 회비 납부금액 등등..비용과 혜택이 조사가 되었는지도 물었다.

 

답변은 "없다"는 것이다.

 

나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아니지만.. 사실 이번 설명회를 다녀오고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인 거 같다.

 

그리고 독일의 건축사협회는 늘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 친구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대한건축사 협회는 뭔가 몽둥이를 들고 있는 선도부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