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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야기/한국생활

건축사 무자격 업체 단속 강화

by 건축꿈나무 그냥 2023. 11. 29.

최근에 건축사 협회로 받은 메일을 확인해보니 무자격업체의 불법에 대한 주의와 제보를 장려하는 공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협회에서 고발받은 업체들과 그리고 대응 현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사실 건축사들이 대한 건축사협회에 정회원 가입이 의무가 되는 순간 무자격 업체에 대한 단속이 어느정도 시작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다.

 

[ 건축사 등록원 KARB 등록건축사 조회 ]

 

[ 대한건축사 협회 등록회원 검색 ]

 

이전의 경우 건축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건축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안은 회원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협회 등록건축사 검색

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무자격 업체에 대한 검색이 쉽지 안았던 것이다.

 

그런데 협회측 대응현황을 보면 조금 아쉬운 감도 있다.  결국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건축사 사무소인거 처럼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규제 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보인다. 즉 공문을 보내고 시정조치???

 

아무래도 협회라는 것은 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정관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무자격 업체들은 협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내 자식이면 야단을 칠 수 있을텐데.. 남에 자식에게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_-

 

한국에 이런 무자격 업체가 많은 것은 법이 어느정도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사법 시행령의 내용을 해석 해서 조금 1차원적으로 법의 내용을 번역하자면:

1) 법인의 건축사 사무소는 대표자만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2)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1번의 규정은 건축사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격자가 공동대표로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 흔히 많이들 하는 편법 중에 하나다.

더굿나나 재미 있는 것은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사무소" 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홍길동 건축사사무소" 라고 사무소명을 하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 봐도 홍길동은 건축사가 있는거 처럼 보이는데.. 알고보면 사무소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는 명사를 사용 한 것이지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번 조항은 대형사무소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편법중에 하나이다. 규모가 큰 건축사사무소는 많은 건축사를 거느리고 있다. 건축회사로서 당연히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정도 규모면 거의 기업이며 대표들은 회장님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도 괜찬타는 것이다. 

 

한국에 법을 공부하면 할 수록 그럴듯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고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 타겟이 보이는거 같다.

 

아무튼 이 시장은 변할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