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이야기/한국생활

한국생활 적응기 [012] - 건축사 사무소 개설하기 02_사무소 개설과 협회가입

by 건축꿈나무 그냥 2023. 6. 23.

오늘로 드디어 사업자등록을 완료 했다.

매일 독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국에 일들을 처리하기도하고 한국의 사업자가 급한것도 아니다 보니 아침에 출근해서..

하나씩 처리하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거 같다..

 

한국에서 업무를 했던 곳은 아파트를 설계했었기 때문에 내가 세움터 작업을 해본적 또한 없었기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가 어쩌면 나의 첫 세움터 사용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여기까지 완료를 하면 기본적으로 사무소 간판을 설치하고 명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다음주 쯤에는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을 준비해야 하는데... 정말 도통 시간이 없다..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받게 되는 등기에 보면 협회 가입 안내서류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3가지 정도인거 같다.

 

- 개업신고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가입 할 것

- 입회 회비는 200만원 / 월 회비 30만원

- 시도건축사 월정회비 별도

 

독일에서도 건축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 가입 의무는 너무나 당연한거 같다.

 

그런데 개업신고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기간 제한은 어떤 의미가 있는것일까?

건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로 해도 괜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업무에 대한 마감 압박도 있는데 협회에 가입 또한 시간의 제약을 주는 것은 좀 불편한거 같다.

 

독일에 건축사 협회의 입회비는 30만원 내외 였다. 그리고 월 회비 또한 3만원 내외인 것이다.

일반적인 건축 종사자의 월급으로 어느정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축사협회의 안내 책자에 있는 대부분의 혜택들을 받을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독일의 건축사 협회의 주된 역활을 보면..

- 건축사 연급 독립 운영 : 이 것은 별로도 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으로 운영 되는 것이다.

- 변호사 자문 : 건축사 협회 자체에 변호사와 건축사 비율이 반반이다.

- 한국처럼 전국적인 대한건축사협회가 아닌 지역 건축사회에서 독립 운영된다.

- 연금의 경우 전국구로 공동 운영

- 건축사 잡지 : 올 컬러로 시중에 판매되는 잡지 처럼 퀄리티가 매우 좋다.

- 건축사 교육 : 1년에 8시간 의무 교육이 있다. 대략 수업료는 10-15만원 내외. 교육을 참여 하면 교육장에 대부분 케터링 서비스가 와서 맛있는 식사와 커피가 무한 공급된다. 식사값을 고려하면 교육은 거의 공짜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교육을 운영하는 주체는 별도로 있지만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을 홍보 목적으로 참여 하기때문에 일정 비용이나 장소대관을 해준다. 

 

아무튼 아직까지 한국의 건축사로서의 경험이 전무 하기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에서 냈었던 세금이나 건축사 회비가 아깝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상의 혜택을 받고 만족을 한다.

 

아무튼 입회비로 200만원을 내는 이 클럽은 어떤 혜택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 하다!!